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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란 EU에서 2006년 7월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인 Pb, Cd, Hg, Cr6+, PBBs, PBDEs이 일정 기준치량 이상 함유 시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무역장벽이다. 이 규제는 다른 인증과는 달리 강제규제인 것이 특징이다.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통해 인류의 건강 보호와 전기, 전자 제품의 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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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란 2006년 7월 1일부터 EU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EEE(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6대 유해 물질 즉, 납(Pb), 카드뮴(Cd), 수은(Hg), 육가크롬과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의 사용치를 제한 한다. 제조자는 자신의 제품이나 그 제품의 부품들이 이러한 규제한 만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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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제(ppm) |
사용목적 |
사용분야 |
인체유해성 |
카드뮴 (Cd) |
100 |
플라스틱 및 고무 안정제 금속표면 보호 및 광택 도금 시 내식성 증가 안료 |
PVC 안정제 플라스틱,세라믹ㆍ유리의염료 니켈-카드뮴 배터리 Relay, Switch |
위경련, 신장손상 고혈압, 혈중 철분 감소 중추신경 및 뇌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
납 (Pb) |
100 |
연납땜성 우수 주물 가공용이 사출물 내식성 증가 안료 |
부품접합 솔더 CRT의 gamma및X-ray보호제 케이블 피복, 튜브, 사출제품 세라믹, 활자금속, 베어링 |
중추신경손상, 관절 약화 |
수은 (Hg) |
발광효율 우수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소독,살균 |
수은전지, 램프 Relay, Microswitch 치과용 아말감, 방부제 |
구토, 피부발진, 눈경련 신장 및 뇌 손상 시력장애/실명 |
6가 크롬 (Cr+6) |
내식성 및 내열성 증가 전기저항 이용한 전열기 도색 및 안료의 부식방지 |
배터리,스테인레스 용접,합금 주물,비철합금, Screw 등 페인트,안료,고무,시멘트,토너 |
코 흘림, 재채기, 코피 경련, 천식, 폐암 신장 및 간 손상, 급사 |
PBBs PBDEs |
난연재 |
플라스틱 난연제 코팅 및 도료의 난연제 각종 폴리머, 기타 첨가제 |
피부인상,탈모, 체중감소 중추신경,간,신장,갑상선 면역계 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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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의 교류 1,000V, 직류 1,5000V 이하의 전기/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기기를 제외한 8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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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군 (대형가전기기, 소형가전기기, IT 및 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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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 기기, 자동판매기 등 8개 품목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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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1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 제품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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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판매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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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적용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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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회원국의 제한 금지조치는 2006.7.1까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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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국가안보 혹은 군사적 용도의 EEE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에서의 관계와 같이 영국의 국가방위 혹은 군수품들에 관련되는 기기들은 RoHS에서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RoHS의 예외는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오직 국가안보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기기에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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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제품들은 추가적인 기능이나 주변 파트로, 전자/전기적인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써 가스 난방시스템에서의 서모스탯을 들 수 있다. RoHS에서 EEE란 그 주 동력원으로 전기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전류가 차단되면, 기기는 동작을 할 수 없다. 만일, 전기가 제어 혹은 보조 역활의 기기에만 사용되어진다면, 이러한 기기는 이 RpHS의 예외로 간주된다. 하지만, 가스난방시스템은 RoHS의 영역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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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카드(musical greeting cards)를 예를 들면, 이 제품에서 음악은 카드의 주 기능이 아니라 보조 기능이다. 이러한 보조 기능을 위하여 전기/전자 요소가 사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RoHS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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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에서 다른 형태의 기기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RoHS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동일하다. 그 한 예로,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등기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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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는 새로운 전기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이지만,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 지침에 따라 배터리는 반드시 수거된 폐전기 전자제품으로 부터 분리되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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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는 아래와 같은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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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업용 공구(Large-scale stationary industrial to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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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EEE에 대한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 및 용량 확장 이나 업그레이드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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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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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EEE의 재 사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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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에 나열된 수은, 납, 카드뮴, 육가크롬 사용에 있어 특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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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1개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형광램프에 포함된 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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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선관 전자부품과 형광튜브의 유리중에 포함된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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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기준 최대 0.35%의 납이함유된 철, 0.4%의 납이함유된 알루미늄, 4%의 납이함유된 합금성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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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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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라믹파트에 함유된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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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네트워크의 신호처리장비에 사용되는 땜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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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6가크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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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분류된 각 균질물질의 중량기준으로 납, 수은, 육가크롬, PBB, PBDE는 0.1%, 카드뮴은 0.01%까지이다. 허용치는 균질물질 (Homogenous materials)에 대해 적용된다. 적합한 제품이란 6대 유해물질이 상기의 규제치 이하로 함유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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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는 적절한 기술문서를 구성하여 해당 제품이 규제를 만족하고 있음을 관계당국이 요구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을 증명하는 표준화된 양식은 없지만 제조자는 부품 공급자 선언, 제조자 분석을 통하여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부적합 제품조사를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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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PBB)이나,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PBDE)를 규제치 이상을 포함하지 않은 전기 및 전자제품을 출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해당제품의 설계 및 공급자관리를 통하여 해당제품이 규제물질의 최대농축허용량(MCV, Maximum concentration value) 을 만족하는지를 파악하고 적합성을 선언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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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제조자는 재료, 부품등의 공급자들로부터 6대 유해물질량이 규제치를 만족한다는 보증서를 요구하여 이를 확보 할 수 있다. 제조자는 EEE가 시장에 출시된 이 후 4년이상 이에 대한 적절한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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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제조자들은 공급자 적합선언을 확인 하기 위해 혹은 공급자 적합선언이 여의치 않는 경우 직접 그들에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질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6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부속서 D는 제조자가 언제 이러한 제조자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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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사용금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적 최고한도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벌칙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은 효과적, 비례적, 금지적이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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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증표준원 - ISO 인증 및 해외규격인증 전문기관에서 펌 http:www.isokic.comsub02_3.htm
[출처] RoSH|작성자 missko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