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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인증원 경영평가팀 02-6309-9044 관리자 김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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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결과발표회

2009. 11. 12. 16:01 |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2009년 8월까지 발간된 보고서 총 26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오는 11월 25일 [2009년도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평가]에 대한 결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지표 및 평가내용들과 함께 우수보고서에 대한 사례발표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 확정예정인 ISO26000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 개 요 -

□ 일 시 : 2009년 11월 25일 15:00~18:00

□ 장 소 : 코트야드 서울 타임스퀘어(영등포역)

□ 비 용 : 무 료

□ 목 적 : 2009년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결과발표 및 ISO26000대응책논의

□ 내 용 : 2009년도 보고서 평가지표 및 결과/우수보고서 사례발표

             2009년도 평가계획 및 평가요소

             ISO26000 대응책 등

□ 제공자료 : 2009 KMAR 지속가능경영연구보고서(평가내용 수록)

평가대상 기업의 개별평가결과보고서 제공(참석기업에 한함)

□ 문 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경영평가본부 이영찬 팀장/ 김현정 주임연구원 Tel. 02-6309-9040/9043 Fax. 02-6309-9008 e-mail. lucykim@kmar.co.kr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지난 2009년 9월 29일 제8회 글로벌녹색경영대상에서 올해의 우수보고서 4개를 발표하고 포상하였다. 2008년 한국사회학회에 의뢰하여 만든 KMAR-SR 평가기준에 따라 진행된 올해의 평가는 컨설팅 기관 및 검증기관, 그리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전문 디자인 업체의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올해 평가는 제조업 10개, 서비스업 9개, 공공/공익기관 7개 조직의 총 26개 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평균은 66.37점으로 전년도 전체평균인 52.96점(27개)에 비하여 13.41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참조_2009 KMAR지속가능경영연구보고서)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경영평가팀 이영찬 팀장 02-6309-9040/
김현정 주임연구원 02-6309-9043(lucykim@kmar.co.kr)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법령

2009. 9. 9. 14:33 | Posted by 댄디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07.7.1] [법률 제8361호, 2007.4.11, 타법개정]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팀)02-2110-7172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관 등)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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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9.7.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타법개정]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팀)02-2110-7172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7. 삭제 <2008.2.29>

제6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9.6.30>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제12조 (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 수리(受理)

3.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및 시정명령

5.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6.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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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18] [노동부령 제280호, 2007. 7.18, 제정]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팀)02-2110-7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이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대상기관·단체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성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조 (육성위원회의 회의) ①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육성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의 4급 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 (수당과 여비) 육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육성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인증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영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가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서의 발급) 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지원의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②사회적기업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280호, 200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